9부 능선 넘어선 ‘K칩스법’, 반도체 업계 숨통 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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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부 능선 넘어선 ‘K칩스법’, 반도체 업계 숨통 트일까

이뉴스투데이 2025-02-28 15:4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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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9부 능선을 넘었다. 개정안 시행으로 반도체 업계의 투자 부담이 줄어들고, 연구개발(R&D)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을 통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이 기존보다 상향 조정된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확대된다.

또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R&D 세액공제 기한이 기존 2024년 말에서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되며,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된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 역시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된다. 아울러,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 시설 투자를 추가하고, AI(인공지능)와 미래형 운송수단을 국가전략기술로 포함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반영됐다.

중견·중소기업을 위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2년 연장돼, 지난해와 올해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법안 통과로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도체 업계는 칩스법 통과를 적극 환영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용인에 연구개발 및 사업단지를 구축하고 있어 이에 따른 투자동력 회복 등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다만 반도체특별법이 표류한 상황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는 분위기다. 법안에 명시된 보조금이 국내 반도체 업계의 실질적인 역량 확보에 힘을 실을 수 있는 만큼 관련 합의 여부에 따라 또 다른 장애물이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반도체 생산시설 및 국가전략기술 R&D 시설 세액공제 확대는 기업들이 글로벌 기술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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