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대출, 후보자 등록시 재산축소 혐의
사문서 위조는 무죄
[포인트경제] 자녀 이름으로 새마을금고로부터 11억원을 불법 대출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안산시갑)이 1심에서 의원직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 /사진=뉴시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2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박지영)은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사기)에 대해서는 3년 집행유예의 징역 6월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경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배우자 A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양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쯤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부업체와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상환할 목적으로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인 31억2000만원을 기재해야 함에도 그보다 9억6400만원 낮은 공시가격인 21억56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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