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처방SW·마약관리시스템 연계···환자 투약내역 쉽게 확인”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의료기관 처방SW·마약관리시스템 연계···환자 투약내역 쉽게 확인”

이뉴스투데이 2025-02-28 15:00:00 신고

3줄요약
[사진=이뉴스투데이 DB]
[사진=이뉴스투데이 DB]

[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의료기관의 처방 소프트웨어와 마약류관리시스템을 연계해 환자 투약내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바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5개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안전기본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이다.

먼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의 처방 소프트웨어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계해 의사가 마약류 처방 시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의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에 대한 예외사유를 법률로 상향해 예측가능성과 명확성도 높였다.

‘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다른 관련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업을 강화하고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온라인 식품 등 불법·부당 표시·광고를 게시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소비자에게 알리는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불법·부당한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을 통해서는 위해요소(병원균·생물독소 등)를 고려한 사전예방적 식품안전관리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식품 위해정보를 수집·분석해 위해정도를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우발적 식품 사건·사고에 대한 사전대응력을 강화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마약류 원료·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해외직구식품을 직접 구매해 검사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앞으로 마약류가 포함된 식품은 선제적으로 국내 반입을 차단해 소비자의 일상에 안심을 더한다는 취지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이뉴스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