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붉은색 폐수 방류 의심업체 2곳 적발..."조사 업체 80곳으로 넓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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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붉은색 폐수 방류 의심업체 2곳 적발..."조사 업체 80곳으로 넓힐 것"

포인트경제 2025-02-28 14:47:53 신고

3줄요약

보라·빨강·검정빛 폐수 4차례에 걸쳐 유입
각 폐수 pH 정상 범위보다 높은 10∼12pH
물환경보전법, 조업 정지·5년 이하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

[포인트경제] 최근 대구시의 염색산업단지 일대 하수관로하수관로에 투명한 물이 흘러야 할 하천이 붉은색으로 물들어 논란이 된 가운데 붉은색 폐수를 무단 방류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 두 곳이 적발됐다.

24일 오후 2시30분께 대구 서구 염색산업단지 일대 공단천 하수관로에 연붉은빛을 띠는 폐수가 흐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24일 오후 2시30분께 대구 서구 염색산업단지 일대 공단천 하수관로에 연붉은빛을 띠는 폐수가 흐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해당 하수관로는 인근 지역 생활 폐수와, 염색산업단지와 3공단 등 공단 하수를 달서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시설로 알려졌다.

확연하게 염료로 추정되는 색깔이다보니 염색업체의 무단 방류가 의심받은 가운데 대구시는 28일 오전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업체 2곳에서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 24일 대구 서구 염색산단 일대 공단천 하수관로에서 붉은색 폐수가 발견되자 서구청, 대구환경청과 합동점검반을 꾸려 무단 유출이 의심되는 13개 업체 대상으로 정밀 조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 결과 업체 한곳이 염료 제조·배합실 폐수 배출 시설을 하수관로로 유출되도록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물환경보전법은 공단 내 폐수를 공동폐수처리장으로 보내지 않은 업체에 대해 조업 정지 및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이 업체는 폐수 발견 당일 붉은색 계통의 염료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무단 방류로 단정 짓기는 이르며, 이는 폐수가 발견된 날 유출한 정황은 아직 파악하지 못해서라고 점검반은 설명했다.

나머지 업체는 폐수 운영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 경고 및 과태료 100만원에 처한다.

 지난 26일 오전 7시15분께 대구 염색산업단지 인근 공단천 하수관로에 검은빛 폐수가 흐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6일 오전 7시15분께 대구 염색산업단지 인근 공단천 하수관로에 검은빛 폐수가 흐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러한 폐수 유출은 이번만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염색산단 일대 공단천 하수관로에는 지난달 8일부터 현재까지 보라·빨강·검정빛 폐수가 4차례에 걸쳐 유입됐다. 각 폐수의 수소이온농도는(pH) 정상 범위보다 높은 10∼12pH로 나타났다.

시는 이날 유출된 폐수가 하천이 아닌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달서천사업소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돼 달서천이나 금호강 등의 수질에는 악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점검반은 검은빛 폐수를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를 8∼20곳 정도로 추측 중이다. 공단 내 업체는 127곳으로, 시는 조사 영역을 80곳으로 넓힐 계획이다.

28일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대구시, 서구청, 대구환경청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언론 브리핑을 진행 중이다. /사진=뉴시스 28일 대구시청 동인청사에서 대구시, 서구청, 대구환경청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언론 브리핑을 진행 중이다. /사진=뉴시스

권오상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관계 기관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통해 법 위반업체를 끝까지 추적해 행정처분은 물론 고발 조치할 것"이라며 "강력한 방지대책도 추진해 폐수 유출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격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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