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중협박죄’ 신설...앞으로 온라인 살인예고 올리면 징역·벌금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국회 ‘공중협박죄’ 신설...앞으로 온라인 살인예고 올리면 징역·벌금

투데이신문 2025-02-28 14:44:45 신고

3줄요약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앞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죄를 예고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할 시 현행법으로 처벌 받을 수 있게 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본회의에서 온라인 살인예고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의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상습범은 기존 형의 절반까지 가중해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앞서 2023년 서울 신림역·성남 서현역 등지에서 벌어진 이상 동기 범죄 사건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 ‘칼부림 예고’ 등 모방 범죄를 알리는 글이 잇따라 게시되면서 전국적인 불안이 야기된 바 있다.

하지만 이전까지 사회불안을 조장하는 온라인 범죄 예고글에 대해서는 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처벌이 이뤄지면서 법적 대응에 있어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기존에는 협박성 게시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경우 특정인을 대상으로 두고 있지 않아 ‘협박죄’ 적용이 어렵고 ‘살인 예비·음모죄’를 적용하기에 살인의 고의성과 실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증명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 같은 법적인 한계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2023년 7월 서울 신림역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유사 범행을 예고했던 20대 남성을 상대로 437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형법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심사 중인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도 빠르게 신설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2023년에 통과됐다면 지난해 공중협박 범죄 억제 효과가 생겼을 텐데 늦었지만 참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테러 행위를 엄벌해 국민의 편안한 일상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투데이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