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뉴스1
딸 명의로 '사기 대출'을 일으켜 강남 아파트를 샀다는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재판장 박지영)는 28일 양 의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이처럼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 의원의 사기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공범으로 기소된 아내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양 의원 부부와 함께 사기 혐의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출모집인 B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양 의원이 아내와 공모해 실제 사업 의도가 없는 자녀 명의로 대출받는 사기범죄를 저지른 것이 명백하며, 국회의원 선거 임박 시기에 당선목적으로 팩트 체크 없이 페이스북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것이 모두 유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양 의원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양의원의 아내가 대출모집인의 소개를 받아 (딸 명의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것으로 사문서 위조를 부탁하거나 기망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양 의원은 아내에게 일을 일임하고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 의원은 (이 사건 관련) 언론보도 후 아내로부터 그간의 사정을 개략적으로 설명 듣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것으로 허위 글 게시의 고의가 없다"며 "새마을금고가 사업 명목으로 대출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확인하지 않은 것이 새마을금고 감산 결과에도 인정된 사항"이라고 했다.
양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저와 아내는 (편법대출 의혹과 관련해) 속일 의도도, 속인 사실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선거운동 과정에서 여러 차례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제가 경쟁자를 20% 이상 압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폐이스북 글을 통해 유권자를 속여 정치적 이득을 얻을 이유도, 의도도 없었다"고 말했다.
양 의원 등은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입자금 명목으로 대부업체와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을 상환할 목적으로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 의원은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 새마을금고 측에서 '딸 명의 사업자 대출'을 먼저 제안했으며 ▲ 대출로 사기당한 피해자가 없으며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인 바 없고 ▲ 새마을 금고는 대출금이 대출 명목으로 제대로 사용되는지 확인 절차를 거친 바 없다는 취지로 허위 해명 글을 게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새마을금고가 먼저 대출을 제안하지 않고 기업운전자금 용도인 것처럼 새마을 금고를 속인 데 따라 대출이 이뤄졌으며, 새마을금고가 대출금 사용처 확인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가인 31억2000만원을 기재해야 함에도 그보다 9억6400만원 낮은 공시가격인 21억56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양 의원을 특경가법상 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사기 혐의 공범으로 양 의원 배우자와 대출모집인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으며, 편법대출 채무자인 양 의원의 딸은 부모의 요청으로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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