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만에 덜미 잡힌 ‘아동성폭행’ 상습범···2심서 반 토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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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만에 덜미 잡힌 ‘아동성폭행’ 상습범···2심서 반 토막 ‘감형’

투데이코리아 2025-02-28 13:30: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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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관련 자료사진. 사진=뉴시스
▲ 법원 관련 자료사진.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장기 미제로 남아 있던 두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 19년 만에 밝혀져 재판에 넘겨졌으나, 그에게 원심에서 절반이 감형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합의11-2부는 지난해 10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기각했다.
 
오씨는 지난 2006년 11월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 다세대주택으로 들어가는 두 초등학생을 뒤따라 들어간 뒤 피해자들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해당 사건은 약 16년간 미제로 남아있었다.
 
이후 2022년 오씨가 집들이에 참석한 지인을 상대로 유사강간미수죄 및 준강제추행죄 등을 저질러 이듬해 징역 1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 지난 범행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이 지난 범행 현장에서 발견해 보전해 왔던 DNA가 오씨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이에 오씨는 출소 직전 다시 구속기소 됐다.
 
이에 지난해 5월 열린 1심에서 법원은 오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각 범행이 이 사건 범행과 피해자 유형, 범행 내용 및 수법 등이 매우 유사하다”며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본건 포함해 피해자 대부분이 19세 미만으로 향후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앞선 형사처벌에도 여전히 성 관련 자제력이나 준법의식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2006년의 범행과 2022년의 범행은 구분 지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2022년 범행이 앞선 범행들과 내용과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 피해자 나이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며 “피고인의 미성년자 성폭력 범죄 습벽이 발현돼 2022년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범 위험성 유무 판단은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는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라며 “이 사건 범행이 뒤늦게 추가로 밝혀졌다는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재범 위험성 판단에 있어 제한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또한 오씨가 2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각각 5000만원을 지급해 합의를 끌어낸 점, 2007년 범행 이후 약 15년간 공조기 관련 분야에 취업해 관련 자격증을 따는 등 성실히 생활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했다.
 
다만 오씨 측 변호인이 2심 판결에도 불복하여 상고했으나, 이틀 뒤 오씨가 상고 포기서를 제출하면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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