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부터 민간에 개방된 헌법재판소 도서관 이용이 중지됐다. 지난해 1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접수 이후부터다.
헌법재판소 도서관은 지난해 12월 14일 도서관 개방을 중단했다. 도서관 관계자는 28일 <독서신문>에 “헌법재판소 도서관은 1997년 처음 민간에 개방됐다”면서 “이용이 중지된 건 코로나19 때를 제외하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개방 중단의 이유는 “이용자들의 안전” 때문이다. 탄핵 심판 접수 전후로 정치적인 이유로 헌법재판소를 방문하는 이들이 생겼다. 도서관 이용과 무관하게 도서관 내 자리를 선점하거나, 도서관 안팎으로 이용자의 안전 위협이 예측될 만한 활동들도 다수 발견됐다.
불편은 이용자뿐 아니라 직원들에게도 있었다. 도서관 관계자는 “(탄핵 심판 접수 이후)도서관 내부 이용과는 무관한 민원도 많이 왔다”고 했다. 탄핵 심판 접수와 관련해 도서관 근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헌법재판관의 집이 어디냐고 묻는 등이다.
대한민국의 탄핵 심판 접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노무현, 박근혜 정부 등이다. 그런데 왜 헌법재판소 도서관 개방 중단은 이번이 처음일까. 도서관 관계자는 “도서관이 2020년 별관 청사로 이전, 민간 접근성이 확대되면서 안전 문제를 내부적으로 더 검토한 결과”라고 봤다.
1988년 개관한 헌법재판소 도서관은 1997년부터 국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 본관 청사 5층에 있던 도서관은 2020년 별관 이전 후, 2, 3층은 공법도서관을 꾸리고 1층에는 일반 교양 자료를 강화해 다양한 시민들의 쉼터로도 기능해왔다. 전시관 및 북카페도 비치했다.
이번에 개방을 중단한 건 도서관뿐만 아니라 별관 내 전시관 등 다른 문화 공간도 마찬가지다. 도서관 관계자는 “개방 중단이 언제 풀릴지는 지금으로는 알 수 없다”면서 시민들에게 양해를 부탁했다.
[독서신문 유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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