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제17호 금연아파트 지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의왕시 제17호 금연아파트 지정

와이뉴스 2025-02-28 13:10:28 신고

3줄요약

 

[와이뉴스] 의왕시는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의왕푸르지오포레움2블럭(부곡동)을 ‘제17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이상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보건소 행정절차를 거쳐 지정된다.

 

이번에 지정된 의왕푸르지오포레움2블럭은 56.7%의 주민동의를 얻어 공용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다. 앞으로 해당 아파트는 3개월 동안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5월 15일부터는 지정된 금연 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왕푸르지오포레움2블럭은 이번 조치로 공용공간에서의 흡연감소 및 간접 흡연의 피해가 줄어 흡연으로 인한 입주민 간 갈등이 해소되고 담배 연기 없는 깨끗한 주거 공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인동 보건소장은 “금연구역 지정은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며 “금연에 관한 입주민들의 관심과 지원을 통해 모범적인 금연아파트로 발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와이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