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이 법안을 연속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조치는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감면율을 기존보다 각 5%포인트(P)씩 상향했다.
현금 보상 시 10%에서 15%, 채권 보상 시 15%에서 20%로 상향했다. 장기 보유 채권(3년 이상) 30%에서 35%, 5년 이상 보유 시 40%에서 45%로 확대했다.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도 조정됐다. 토지 소유자가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매각할 경우, 한 해동안 받는 양도세 감면 한도가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났다.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한도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증가했다. 장기적으로 공익사업 대상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에 세제 혜택이 더 커진다는 게 강 의원실의 설명이다.
강준현 의원은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소유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상 수준을 개선하고, 협의 취득과 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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