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교육기관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면교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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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교육기관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에 대면교육 확대

연합뉴스 2025-02-28 11:48:5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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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송
오진송기자
2025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기준 2025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기준

[보건복지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국가·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참여율 기준을 상향하고 대면 교육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2025년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운영기준을 공개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교육 참여율 기준 상향과 대면 교육 확대다.

우선 기관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실적배점표상 교육 참여 만점 기준을 기존 '70% 이상'에서 '75%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위해 실적배점표 가점 항목에서 '인식개선 교육 추가 실시' 항목을 삭제하고 '대면 교육 참여율' 항목을 신설했다. 이는 교육을 받는 인원수와 상관없이 추가 실시 횟수를 기준으로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는 교육 효과를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장애인식교육은 2007년부터 법정 의무교육으로 운영 중이다.

그러나 교육 이행률이 2021년 92.8%에서 2023년 89.3%로 하락해 교육 효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교육 운영 기준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콜센터(☎1522-0495)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무교육 대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향후 대면교육 참여율 관련 가점 기준을 점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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