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주민이라면 자동가입·상해보장하는 '생활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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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주민이라면 자동가입·상해보장하는 '생활안전보험'

프라임경제 2025-02-28 11:46: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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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서울특별시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자동 가입되는 '생활안전보험'을 아십니까?

생활안전보험은 서울 자치구가 주민들을 위해 구 예산으로 가입하는 상해보험입니다. 

2020년 11개 자치구가 가입하기 시작해 지난해 말까지 22개 구청이 가입했습니다. 이후 서초구가 이번달부터 시행 중이며 양천구는 내달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25개 자치구 중 송파구만 아직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생활안전보험은 본인이 거주하는 자치구에 따라 보장항목이 다르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등포구는 △떨어짐 △넘어짐 △끼임 △절단·베임 △감전 △폭발·파열 △화재 △질식 △익수 △동물에 의한 상해 △개인형 이동장치 등 기타 상해사고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1인당 50만원 한도로 보장합니다. 다만 실손보험 가입자는 제외됩니다.

또 영등포구민이 상해의 직접 결과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경우,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 없이 1인당 10만원 한도로 의료비를 보장합니다. 사고당 1회만 가능하며 추가 진단은 제외입니다.

강남구의 경우, 성폭력범죄 피해를 입었을 시 최대 500만원 보장합니다. 구로구는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까지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치구는 생활안전보험을 위해 구청당 7000만원대~2억원대의 연간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자치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포함 여러 지자체에서도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사회재난이나 자연재해, 화재폭발·붕괴사고 상해 등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재난24 누리집에서 본인이 거주 중인 지자체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활안전보험과 마찬가지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 절차없이 일괄 가입됩니다.

신청 절차도 동일합니다. 먼저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면, 상담센터에 문의합니다. 이후 상담센터의 안내에 따라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준비합니다. 

공통 서류로는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사고경위서 △통장사본(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초본)·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중 1부가 있습니다.

이밖에 서류들은 보장항목에 따라 다르니 본인이 거주하는 구청 또는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두 준비됐다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이메일, 팩스, 등기우편으로 접수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상과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험사가 서류심사를 통해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하고, 피보험자 계좌로 입금합니다.

신청 절차가 복잡해보여도 자신이 입은 피해를 무료로 보상받을 수 있는 만큼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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