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 8년에 혼인 기간 3년인 사람이 이혼 할 때, 퇴직금 분할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셔터스톡
A씨는 직장생활 8년 정도 되는데 혼인 기간은 3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A씨가 재판을 통한 이혼을 하게 됐는데, 퇴직금에 대한 재산분할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직장생활 연수에 비해 혼인 기간은 매우 짧은데, 이럴 때는 분할 대상 퇴직금을 어떻게 산정하나? 전체 퇴직금을 대상으로 해 분할을 하나, 아니면 혼인 기간에 발생한 퇴직금만을 분할 대상으로 하나? A씨가 변호사에게 질의했다.
아직 퇴직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혼 때는 혼인 기간 중 발생한 퇴직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률사무소 HY 황미옥 변호사는 “A씨가 일정 기간 직장에 근무하는 데 배우자가 협력했다면, 퇴직급여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하라 김은영 변호사는 “아직 퇴직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혼인 기간 중 직장에 재직하였다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는 “퇴직금 분할은 △혼인 기간의 길이 △퇴직금 형성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도 △다른 재산의 규모와 분할 비율을 고려해 결정한다”고 분할 방법을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더든든 추은혜 변호사는 “그러나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 중 형성된 퇴직금만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며 “혼인 전 형성된 퇴직금은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짚었다.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임은지 변호사는 “소제기일 기준 퇴직금을 사실 조회하여 이중 결혼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이 재산분할 대상으로 고려될 것”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A씨의 경우는 혼인 기간 3년간 발생한 퇴직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추은혜 변호사는 말한다.
법무법인 한일 이재희 변호사는 “하지만 혼인 기간의 예상 퇴직금만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다”며 “이럴 때는 전체 예상 퇴직금이 분할 대상으로 하되, 기여도를 가지고 조정하게 된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회사에 퇴직금 사실조회를 해봐도 현재 시점의 예상 퇴직금을 산정해 알려줄 뿐, 특정 기간(혼인 기간)의 예상 퇴직금을 계산하여 회신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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