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정부 산하가 아닌 독립 기구로 운영해야 한다며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관련 법안에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전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 재고하라’는 입장문을 발표해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 법안이 의료계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지난 27일 보건의료기본법 및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보건의료기본법) 6건을 병합심사한 뒤 정부안을 바탕으로 한 대안을 만들어 국회에 통과시켰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은 ‘보건의료기본법’을 지칭하며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는 중장기 의료수요 등을 반영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전문적으로 계산하는 전문가 기구를 뜻한다.
논란이 된 보건의료기본법은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을 위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직종별 추계위원회’를 두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의사, 간호사, 한의사 등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와 의료 기관단체가 추계위원회의 함께 과반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법안소위를 통과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말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추진 방안을 그대로 법제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사 등 직종별 대표가 위원회의 과반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와 의료 기관단체가 함께 과반을 구성해야 하기 때문에 임상의사 등 의료전문가가 배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과된 개정안에는 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운영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추계위원회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의협은 추계위원회를 정부 산하가 아닌 독립 기구로 둘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 의협은 수급추계위원회의 독립성·자율성·전문성 확보 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의료계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정부 추진방안을 그대로 가결했다. 정부에도 진정성과 책임성 있는 자세로 의료계 의견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지만 아무것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의협은 개정안이 ‘대학의 장은 교육부 장관이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정한 범위에서 대학별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오는 4월 30일까지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정하되, 의과대학의 장은 대학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두고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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