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계기 범죄 피해자 지원 강화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일부 범죄 피해자에게만 허용됐던 재판 기록 열람과 등사가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국회의원(부산 강서)은 재판 기록 열람이나 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 핵심은 범죄 피해자 신변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해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와 재판 기록의 열람과 등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허용하지 않을 때는 이유를 알리도록 한 것이다.
현행법에 따라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같은 일부 범죄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과 등사 여부는 담당 재판부의 재량에 달려있다.
재판부는 재판기록 열람이나 등사를 허가하지 않을 때 사유도 밝히지 않고 있어 범죄피해자는 재판 진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2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재판 열람·등사 강화 요청을 감안해 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신청사건의 본안화와 재판 지연 우려 등으로 제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제22대 국회가 개원한 지난해 6월부터 법무부와 협의해 개정 법률안을 지난해 7월 대표로 발의했고, 7개월여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김 의원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인 만큼 법 개정으로 피해자들의 신변이 보다 두텁게 보호되고 권리는 폭넓게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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