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기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중위 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으로, 신청 기간은 3월 4∼21일이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48만7천∼76만8천원의 교육활동 지원비를 받는다.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받는다.
학부모가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존 지원자는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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