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신청하세요"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전북교육청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신청하세요"

연합뉴스 2025-02-28 10:25:31 신고

3줄요약
최영수
최영수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전주=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기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중위 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으로, 신청 기간은 3월 4∼21일이다.

교육급여 수급자는 48만7천∼76만8천원의 교육활동 지원비를 받는다.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받는다.

학부모가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존 지원자는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ka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