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국책연구기관 한국재료연구원이 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실명 투표로 진행해 논란도 일고 있다.
28일 더리브스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재료연구원은 우수연구원 임금을 상향시키는 규정 개정을 진행 중이다. 이 규정 개정을 일부에서는 반발하고 있는데 해당 우수연구원 임금이 직원들의 임금에서 떼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우수연구원이 뭐야?
한국재료연구원은 우수연구원 정년연장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는 정년을 앞둔 일부 직원을 우수연구원으로 뽑아 만 61세에서 만 65세로 연장시켜 주는 제도다.
한국재료연구원은 현재 우수연구원의 임금을 1년차 80%, 2년차 70%, 3년차 60%, 4년차 50%로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규정 개정을 통해 우수연구원의 임금을 2년차와 3년차를 각 5%, 10% 인상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한국재료연구원은 우수연구원의 임금 상향 이유를 처우 향상과 연구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임금이 직원들의 임금에서 떼가는 구조다 보니 일부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재료연구원 관계자는 더리브스 질의에 “(타 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우수연구원) 연차별 지급률은 1년차 95%, 2년차 95%, 3년차 85%, 4년차 85%인데 우리 연구원은 낮은 비율로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규정 개정 과정서 논란도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노사간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한국재료연구원 노조는 과반수가 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한국재료연구원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규정 개정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이 동의가 실명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한 직원은 “부하 직원들은 반대하면 위에 찍힐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기권표를 던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국재료연구원 관계자는 “직원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아예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며 “해당 동의서 양식 및 절차는 노무사의 자문을 통해 법적 절차에 하자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동의서에 성명과 서명을 표기하는 이유는 최종적으로 찬성, 반대 및 동의서 미제출 개수를 확인해 공정한 동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함이다”라며 “만약 무기명 동의서를 징구한다면 무기명에 따른 부작용(허위 작성, 중복 동의서 제출 등)에 따라 찬반 개수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공정한 직원 동의 절차를 운영했다고 보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영진 기자 hoback@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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