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중심경영 인증 탈락 기업, 이의신청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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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중심경영 인증 탈락 기업, 이의신청 가능해진다

이데일리 2025-02-28 10: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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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앞으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심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업들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 현판.(사진=이데일리DB)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CCM 인증제도 운영·심사에 관한 규정’(CCM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CCM은 기업의 모든 경영활동이 소비자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 올초 기준 236개 기업이 공정위로부터 CCM 인증을 받았고, CCM 고시는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해 CCM 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자가 갖춰야 하는 인증기준 등을 정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인증 탈락 기업의 이의신청 절차 신설 △인증 보류 근거 마련 △심사항목 구체화 및 정비 등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인증심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기업이 이의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됐다. 기존에는 이의신청 절차가 없어 기업이 심사결과에 불만이 있더라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이해관계자 수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인증 신청기업이 소비자 관련 법령 위반 혐의로 공정위의 시정조치 의결을 앞둔 경우 등 인증 여부를 즉시 결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인증 여부 판정을 일시 보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이같은 경우 부적합 판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지만, 개정안에는 인증 여부 판단을 일시 유보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기준과 관련해선 그간 제기된 이해관계자 등 의견을 반영해 불필요한 일부 항목을 삭제하고 모호한 표현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심사항목의 배열과 배점을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으며, 심사위원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재평가 사유를 일부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CCM 고시 개정은 인증을 받기 위해 준비하는 기업이 소비자중심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더 중요하고 필수적인 부분에 집중할 수 있게 함으로써 CCM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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