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 38년 만에 대기업집단 지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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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 38년 만에 대기업집단 지정 제외

이데일리 2025-02-28 10: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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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아시아나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했다고 28일 밝혔다. 금호아시아나가 1987년 처음 대기업집단에 지정된 지 약 38년 만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사옥 전경. (사진=금호아시아나)


앞서 공정위는 작년 5월 금호아시아나에 대해 전체 국내 계열회사(24개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10조원 이상(17조 3900억원, 자산총액 기준 28위)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다만 한진 소속 대한항공이 공정위와 해외 경쟁당국의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을 거쳐 작년 12월 금호아시아나의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의 의결권 있는 지분 30% 이상(63.88%)을 최다출자자로서 취득했고, 아시아나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지배하는 7개사는 한진 측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돼 계열편입 됐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등 8개사는 금호아시아나로부터 계열제외 됐고, 금호아시아나는 자산총액 합계액이 약 3조 4300억원으로 감소했다.

이번 지정 제외 결정은 금호아시아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 제6항 제2호·제3호에 따라 지정 제외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 이번에 지정 제외했다. 공정위는 매년 5월 대기업집단 지정 이전, 해당 기업집단이 ‘자산총액 3조 5000억원 미만’이 될 경우 대기업집단에서 지정 제외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정 제외로 금호아시아나가 상호출자제한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의무에서 제외되고, 중소기업 규모 계열사의 중기 혜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기업집단 현황과 대규모 내부거래, 주식 소유현황 등을 공시해야 하며 총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다. 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공시집단이 받는 규제에 더해 상호출자와 순환출자 금지 등의 규제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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