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는 감정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콜센터 상담원, 판매원 등 고객 응대 서비스업 종사자가 일하는 기업, 기관, 단체 4곳에 경남도가 편의시설 비품, 전화 녹음기, CCTV 등 감정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장비 구입 비용을 500만원 이내로 각각 지원한다.
3월 4일부터 21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www.losims.go.kr)에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경남도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2개 사업장에 감정노동자 편의시설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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