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챗GPT '이용한도·해지 제한' 위법성 여부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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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챗GPT '이용한도·해지 제한' 위법성 여부 들여다본다

아주경제 2025-02-28 09:24: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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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미국 오픈AI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가 현행법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챗GPT 유료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한도 제한·이용자 해지 제한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는지 사실조사에 들어갔다. 

전기통신사업법은 관련 서비스의 이용 요금, 약정 조건, 요금 할인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 혹은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는 신고 혹은 인지로 일부 조항에 따른 권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방통위는 챗GPT의 하루 이용 서비스 횟수 제한하는 점에 관해 이용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는지, 즉각적인 해지와 환불을 제공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챗GPT는 현재 월 20달러 '챗GPT 플러스' 서비스 유료 구독자에게 챗봇 사용에 제한을 두고 있다. GPT-4o의 경우 3시간당 80번, GPT-4는 3시간당 40번, o1-미니 모델은 하루에 50번, o1은 주에 50번 등이다. 

조사 날짜나 세부 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조사 후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방통위는 상임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챗GPT에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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