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상현, “선관위 ‘친인척관리위원회’ 오명 씻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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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상현, “선관위 ‘친인척관리위원회’ 오명 씻어야”

경기일보 2025-02-28 09:12: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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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지난 24일 과천정부청사 민원실 앞에서 공수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지난 24일 과천정부청사 민원실 앞에서 공수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관리위원회는 ‘친인척관리위원회’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는 개혁안을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선관위 수뇌부와 요직에 자리 잡아 밀어주고 당겨주는 부패·비리세력이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어제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을 했다”며 “선관위에 성역의 자격을 부여한 것으로, 선관위 카르텔을 발본색원할 방법이 거의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내가 지역에서 경험한 다수의 선관위 직원들은 맡은 바 업무에 충실하고 청렴한 모범 공무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7일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지난 2013년 이후 10년간 치러진 291회의 경력 채용에서 규정 위반만 878건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또 일부 직원들은 감사원 진술에서 ‘선관위는 가족회사다’ 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는 같은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권한 침해라는 판결을 했다. 감사원이 채용 비리 등 선관위를 감사한 것은 헌법·법률적 근거가 없는 권한 침해라는 판단이다. 감사원은 당초 헌재 결정 이후 감사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계획보다 앞당겨 헌재 결정 전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윤 의원은 “어제 헌재의 판결로 선관위를 감시할 방법이 사실상 사라졌다”며 “이제 정부는 선관위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관위도 ‘친인척관리위원회’라는 오명을 씻을 수 있는 혁신적인 개헌안을 스스로 만들어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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