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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대마 수수 미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효령로의 한 건물 화단에서 5g짜리 액상 대마를 찾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수상한 사람이 건물 화단에서 마약을 찾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10㎖ 통에 담긴 액상 대마만을 발견해 추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친구 사이인 A씨와 남녀 각 1명을 함께 적발했다.
경찰은 이들이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수수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거래를 하지 않고 중간 유통책을 둔 뒤, 해당 유통책이 길거리 등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 마약을 숨긴 후 구매자가 몰래 찾아가는 방식이다. A씨 역시 경찰 조사에서 “지인에게 대마를 구하고 싶어 좌표(마약을 숨긴 곳)를 달라고 해 갔지만 못 찾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마약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그는 대마를 흡입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인적사항 등은 수사 중인 사안인 만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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