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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 및 전자관보에 따르면 개정된 규칙의 핵심은 형사소송규칙 제144조 ‘공판 절차의 갱신 절차’에 녹음 파일을 모두 듣는 대신 녹취서 열람이나 당사자 고지 등의 간이한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한 단서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기존에는 재판부가 바뀌면 이전 공판 내용을 검사와 피고인 양측이 동의할 경우에만 요지 설명으로 갈음할 수 있었고,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이전 공판의 녹음을 모두 들어야 했다.
또한 대법원은 같은 규칙 제132조에 검사와 피고인 측이 ‘증명하려는 사실과 관련되고 그 사실의 증명에 필요한 증거만을 선별해 신청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이를 위반하거나 재판에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는 증거신청을 법원이 기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규칙 개정은 현재 법원에서 진행 중인 모든 형사 사건에 적용되는 만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각종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와 대북 송금 혐의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형사11부 소속 판사들이 이달 정기 인사로 교체되면서 갱신 절차에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돼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변론 재개 및 갱신을 결정할 경우, 새 형사소송규칙을 근거로 전체 녹음 재생이 아닌 간단한 갱신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는 형사소송법규를 준용하게 돼 있다.
한편 이번 형사소송규칙 개정으로 검사와 피고인 측은 증거를 선별적으로 신청해야 하며, 음성·영상자료 조사 시에도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중요 부분만 재생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공판절차 갱신 시 조서의 일부로 된 녹음물의 경우 녹취서 조사로 갈음하되 필요시 녹음물을 청취하도록 해 재판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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