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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감사원이 한국조폐공사 직원에게 위법적 감사를 벌인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돼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것과 관련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감사원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당 감사원TF 위원장이었던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 “감사원이 조폐공사 직원에게 모욕을 주며 강압 감사를 한 사실이 법원 판결로 확정됐다. 법원이 감사원 위법성을 명확히 판단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즉각적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2020년 10월 국정감사에서 150억원 규모의 조폐공사의 전자여권 제조기 사업 의혹이 제기되자 감사에 착수했고 1년 후 담당 직원인 A씨 등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절차적 하자와 감사관들의 모욕적 언행을 주장하며 징계에 불복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달리 A씨 등에 대해 혐의없음을 처분했고, A씨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감사관들이 주먹으로 키보드를 내리치거나 큰 소리로 답변을 추궁하고 반말을 사용하는 등 A씨의 인격권을 침해했고 감사의 일부 위법성도 인정하며 국가가 A씨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국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다. 결국 국가가 상고를 포기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강압 감사를 주도한 감사관들은 여전히 징계를 받지 않았고, 직권 재심의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민주당이 강압 감사를 벌인 감사관 2명과 당시 공공기관 감사국장이었던 유병호를 공수처에 고발했지만, 감사원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잘못을 저질러도 책임지지 않는 감사원, 이제 강제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감찰 기능을 잃어버린 감사원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공수처는 즉각 수사에 착수하고, 불법 감사를 자행한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법원도 인정한 불법 행위, 더는 좌시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다시는 권력기관으로부터 우리 국민이 이런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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