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내달 배달음식·홈쇼핑 판매식품 원산지 표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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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내달 배달음식·홈쇼핑 판매식품 원산지 표시 점검

연합뉴스 2025-02-28 06:00: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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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미
신선미기자
배달음식 배달음식

※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다음 달 4∼14일 통신판매업체를 통해 거래되는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현황을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농관원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앱으로 소비자에게 배달되는 음식의 원산지를 살필 계획이다.

또 쿠팡, G마켓(지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과 TV홈쇼핑 등에서 판매하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의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행위를 단속한다.

원산지를 속여 판 업체는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순연 농관원장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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