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합신문 인서준기자=말레이시아에서 10세 소년이 '눈알 젤리'를 먹다가 질식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말레이시아 정부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모든 광고 삭제를 명령하는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학교에서 쓰러진 10세 소년, 결국 사망
현지 언론 채널뉴스아시아 등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페낭에 거주하는 10세 소년 모하맛 파흐미 하피즈는 지난 18일 학교에서 갑자기 쓰러졌다.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다 20일 밤 숨을 거두고 말았다.
조사 결과, 하피즈는 학교 근처 상점에서 구매한 '눈알 젤리'를 먹다가 질식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젤리는 탁구공 크기의 둥근 형태를 띠며 쫀득한 식감으로 유명하다. 유튜브 '먹방' 콘텐츠에 자주 등장하며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끈 제품이다.
정부 긴급 조치, '눈알 젤리' 판매 전면 금지
이번 사고 이후,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21일 공식 발표를 통해 해당 제품이 말레이시아 식품법 제281호 라벨 표시 규정을 위반했다며, 모든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시장에서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보건부는 "말레이시아 법에 따르면 지름 45mm 이하의 젤리 제품은 3세 이하 어린이에게 위험할 수 있어 질식 경고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눈알 젤리'는 이러한 안전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젤리의 위험성 경고… SNS에 충격적인 영상 공개
말레이시아 보건부는 추가 조치로 젤리의 질식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경고 영상을 SNS에 게시했다. 공개된 영상에서는 '눈알 젤리'를 으깨는 장면이 등장하며, 이 젤리가 끈적한 반죽처럼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해당 영상은 아이들이 쉽게 삼키기 어려운 질감을 가지고 있음을 경고하는 내용이다.
온라인 플랫폼도 강력 제재… '틱톡'·'쇼피' 광고 전면 삭제
말레이시아 정부는 온라인 판매에도 철퇴를 가했다. 23일, 당국은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인 '틱톡'과 '쇼피'에 올라온 86개의 '눈알 젤리' 광고를 모두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해석된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눈알 젤리'와 같은 위험한 식품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각국 정부는 어린이들이 소비하는 식품의 안전성을 더욱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튜브나 SNS에서 유행하는 식품이라 해도, 안전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제품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하며, 부모들에게 자녀의 간식 선택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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