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불법 폐수 배출자를 찾기 위해 파격적인 포상금을 내걸었지만, 정작 담당 직원들은 이를 모르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이주한 대구 서구의원에 따르면, 서구 공단천 하수관로 인근에는 "불법 배출 제보자에게 신고포상금 1000만원 이상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이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해당 지역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폐수가 4차례나 발견된 데 따른 조치다.
문제의 폐수는 보랏빛, 분홍빛, 검은빛을 띠었으며, 수소이온농도(pH)가 정상 범위를 크게 웃도는 10pH 이상을 기록했다. 염색공단 내 업체들은 폐수를 반드시 공단 내 공동폐수처리장으로 보내야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것이다.
하지만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매체 뉴시스는 현수막에 명시된 담당 부서에 확인 전화를 했으나, 직원들은 "관련 내용을 처음 들었다"며 당혹감을 표시했다. 다른 부서 직원들 역시 포상금 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실제 제보가 들어왔을 때의 처리 체계가 없는 셈이었다.
이주한 서구의원은 "직원이 아무런 내용도 모르는데 익명의 제보자가 뭘 믿고 신고하겠냐"며 "공단 측에서는 신고자가 신뢰할 만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구시, 서구청, 대구환경청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폐수 유출이 의심되는 염색공단 내 13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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