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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호대 입학 정원은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단체, 복지부, 교육부 등이 참여한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에서 두 차례 논의를 거쳐 결정됐다.
지난해 기준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약 52만 7000명으로, 이중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는 28만 2000명으로 53.7%를 차지한다.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간호직 공무원, 119 소방대, 장기요양시설 등 보건기관에서 종사 인원을 포함한 간호사 전체 활동률은 약 73%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8년 1만 1686명에 그쳤던 간호대 입학 정원은 의료현장의 인력 부족을 반영해 지난 17년간 갑절 늘어났다. 그 결과 같은 기간 인구 1000명당 임상간호사 수는 2.16명에서 5.52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022년 기준 8.4명에 달했던 데 비하면 여전히 격차는 큰 상태다. 간호인력 전문위원회 역시 이번 논의 과정에서 중장기적으로 인력 확충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올해 동결 결정은 지난해 의정갈등 국면에서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신규 채용이 감소했다는 점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단기적으로 취업난이 심화한 상황에서 고용 확대 정책의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우선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구성·운영을 토대로 수급 추계를 구체화해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복지부는 향후 관련 국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조속히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시행을 위한 위원회 구성 등을 신속하게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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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예측 가능한 교대 근무, 간호사 인력 배치 확대 등 간호사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더 좋은 근무환경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화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교육전담간호사 지원사업 등 신규간호사 채용을 견인하는 정책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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