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7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다른 내란 사건과 분리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0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31일에는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재판부는 증인 채택이 이뤄질 경우 첫 공판부터 즉시 증인신문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측에서는 3월 20일이라도 증인신문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변호인들에게 "완벽하게는 못 내더라도 증인에 대한 동의 또는 부동의 취지를 내주면 바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리 심리 결정의 핵심 근거는 피고인들 간의 쟁점 차이다. 재판부는 "내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다투는 피고인들이 있고, 그와 상관없이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를 다투는 피고인들이 있다"며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전 청장은 후자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과의 병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혈액암 투병 중인 조지호 청장의 공판 출석 여부에 대해 변호인 노정환 변호사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 재판 병합에 대해서는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주요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지난달 8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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