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자들의 재판 진행 방향을 27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사건을 병합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세 피고인이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으며, 사건의 관련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병합 심리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들의 첫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리며, 27일부터는 즉시 증인신문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병합 여부는 다음 달 24일 2차 공판준비기일 이후 결정된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사건은 우선 분리 심리하되, 향후 내란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서 병합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조지호·김봉식 피고인들이 내란죄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공모·가담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초기에는 별도 심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의 첫 공판은 다음 달 20일로 예정되어 있다.
구체적 혐의를 살펴보면, 노상원 전 사령관과 김용현 전 장관은 비상계엄 이후 선관위 수사를 위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 추진 및 선관위 점거·직원 체포 지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용군 전 헌병대장은 이러한 모의와 체포 시도에 가담한 혐의다.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전 청장은 비상계엄 시 경찰을 동원한 국회 봉쇄와 주요 정치인 체포조 운영 가담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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