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란 혐의 '김용현·노상원·김용군' 병합 심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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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 혐의 '김용현·노상원·김용군' 병합 심리 결정

이데일리 2025-02-27 19:22:1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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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사건이 병합된다. 세 피고인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데다, 사건의 관련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1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이같이 결정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병합 여부는 오는 3월 24일 윤 대통령의 2차 공판준비기일 이후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궁극적으로는 (내란 혐의 피고인들) 다 같이 재판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모든 사건의 쟁점이 ‘내란죄가 성립되는지’라 그건 재판을 합칠 때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재판은 일단 다른 내란 혐의 피고인들과 분리해 진행하되, 향후 내란죄 성립 여부를 따질 때 병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조지호나 김봉식 피고인은 내란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공모·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어 초반부에는 그런 주장이 확실한지 보기 위해 다르게 출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이날 “구속 취소 청구를 다시 하겠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과 공정한 절차, 인권 보장 등을 적극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구속 취소 재청구 사유로 긴급체포의 불법성을 들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 측은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며 “검찰의 공소장은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내용이 많고 검찰의 자의적인 가치 평가적 기재들이 상당수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내란 관련 시점·장소·방법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며 공소 기각을 요청했다. 또한 포고령에 근거해 정치인,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등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포고령 자체가 체포·구금의 근거고 포고령이 왜 위법한지 근거가 없으므로 검사들이 밝히지 않으면 공소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경찰과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등 계엄군을 국회로 출동시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저지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국회의원이 150명 안 되도록 막아라”, “빨리 국회의사당 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데리고 나와라”라고 말하는 등 곽종근 전 특수사령관을 재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김 전 장관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국군방첩사령부의 체포조 편성 및 운영 등에도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정보사령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고 주요 직원들을 체포하는 한편, 방첩사와 특전사는 선관위 서버를 반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 함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선관위의 부정선거 관여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설치를 추진하고, 선관위 점거와 직원 체포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기소 됐다. 김 전 헌병대장은 노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제2수사단 설치 모의와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 등에 가담한 혐의로 같은 달 15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김 전 헌병대장의 1차 공판을 다음 달 17일에 열기로 했으며, 열흘 뒤인 27일부터 증인신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의 첫 공판은 내달 20일에 열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서울 은평구 서울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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