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 갚는 자영업자 속출, 신보가 대신 갚아준 돈 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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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못 갚는 자영업자 속출, 신보가 대신 갚아준 돈 1.2조

이데일리 2025-02-27 18:33: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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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섰던 소상공인을 대신해 갚은 금액이 지난 5년간 모두 1조 2486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최장 10년간 분할상환을 지원했지만 소상공인 경영 여건이 나아지지 않아 당분간 신보의 고민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은행연합회와 함께 성실 상환자·경쟁력이 있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25일 서울 한 상점에 임대광고가 붙어 있다. 이 상점은 지난 2022년 9월 개업했지만 3년도 안 돼 폐업했다. 한편 한국경제인협회가 자영업자 50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지난해 자영업자들의 매출, 순이익 등 사업 실적이 크게 악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사진=연합뉴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보의 지난해 ‘소상공인 위탁보증’ 대위변제액은 4729억원으로 나타났다.

2020년 15억원에 그쳤던 대위변제액은 2021년 837억원, 2022년 1831억원, 2023년 5074억원으로 늘었다. 소상공인 위탁보증은 정부가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5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 사업이다. 은행이 보증심사를 진행하고 신보가 보증을 서 소상공인이 최대 4000만원까지 대출받았다. 당시 신속한 지원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보증과 대출 절차를 간소화했다.

문제는 이 위탁보증 대출의 원금 상환 기간까지 도래하며 돈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소상공인 위탁보증은 2~3년 거치를 포함해 5년 만기 구조로 이뤄졌는데 거치 기간이 지나자 대위변제액도 급격히 늘었다. 신보는 5년 만기였던 상품을 최장 10년 만기로 연장하고 일반보증 사업비에서 일부를 전용해 대위변제하는 등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했다. 신보 관계자는 “은행이 심사했으니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에게 대출한 것은 아닐 것이다”며 “경제 상황이 어렵다 보니 소상공인의 상환 능력이 떨어져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새로 시행하는 소상공인 상생·보증 프로그램은 성실 상환자 또는 경쟁력 제고 가능 소상공인 등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은행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취약 개인사업자에겐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119를 이용해 금융부담 경감과 함께 최대 2000만원의 신규 운전자금 보증부대출을 공급한다. 수익성·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론 ‘소상공인 성장 UP’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역시 은행이 보증심사를 하는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하며 오는 7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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