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서울시의원 “서울교통공사 필수 유지업무 대상업무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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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서울시의원 “서울교통공사 필수 유지업무 대상업무 재검토” 촉구

투데이신문 2025-02-27 18:0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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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제1선거구). [사진제공=서울시의회]<br>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제1선거구). [사진제공=서울시의회]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제1선거구)은 지난 25일 서울교통공사 업무보고에서 필수 유지업무 대상 재검토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시의원은 이날 “서울교통공사는 파업 시 필수 유지업무를 준수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2017년 공사 통합 이후 필수유지업무 대상업무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어, 변화하는 운영 환경과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필수유지업무에서 제외된 ‘역무 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시의원은 “역무 분야는 시민과 가장 밀접한 접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이라며 “파업 시 열차 운행 간격이 길어지고 출퇴근 시간대 인파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더욱 중요한 업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23년 역삼역에서 경찰이 출동한 사례와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 밀집 사고를 고려할 때, 역무 분야를 필수 유지업무로 지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 측은 이에 대해 “현재 1-4호선과 5-8호선의 필수 유지율이 통합 전과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중앙노동위원회와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김 시의원은 해외 사례 조사와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기회에 해외 주요 국가들의 지하철 필수 유지업무 지정 및 유지율 사례를 면밀히 조사하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필수 유지업무 지정이 시행령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해 시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시의원은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노동자의 권리와 균형을 맞추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민과 노동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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