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2심 징역 2년' 구형에 "세상이치 따라 심판"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조다운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것과 관련해 "사법 정의가 실현될 거라 확신한다"며 신속한 선고를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며 "이 대표는 세상의 이치에 따라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여부와 백현동 개발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라며 "이 대표는 이 혐의에 대해 모두 비상식적인 거짓말로 일관해왔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9박 12일간 해외 출장을 하고 골프 치고 낚시하고 관광하면서 사진까지 찍었던 고 김문기 씨를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며 "차라리 대학 시절 고시반에서 함께 공부한 저 권성동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라"고 비꼬았다.
그는 이어 "성남시에 대한 국토부 협박 여부는 이 대표가 신청한 증인조차 압력을 가한 적이 없다고 명백히 증언했다"며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는 이 대표의 주장은 지록위마의 궤변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8개 사건에서 12개 혐의로 5곳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이 대표의 정치 노선은 좌클릭도 아니고 우클릭도 아니고 '죄클릭'"이라고 말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는 대통령이 되면 '재판중지'로 면죄부를 받겠다는 야무진 꿈을 꾸고 있지만, 그것은 법 상식을 벗어난 망상에 불과하다"며 "'대권 야욕'을 위해 국민을 기만하려 한 죄는 반드시 현실의 법정에서 단죄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이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선고일이 다음 달 26일로 정해진 데 대해 "결심 공판 이후 무려 한 달 뒤다. 늦어도 너무 늦다"며 재판부의 선고일 결정이 '대통령 탄핵 심판' 일정 등 정치적 상황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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