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과 ‘엔에이치엔위투’에 대해 총 1억98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제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2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총 1억9810만원 및 과태료 123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는 과징금 1억3700만원과 과태료 270만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처분을 내렸다.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은 해커의 에스큐엘(SQL) 인젝션 공격으로 ‘스마트빌’ 서비스의 회원정보 17만9386건이 유출됐다. SQL 인젝션 공격은 악의적인 SQL문을 삽입해 데이터베이스가 비정상적인 동작을 하도록 조작하는 공격 기법이다.
조사 결과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은 SQL 인젝션 공격을 예방하기 위한 입력값 방어 조치를 하지 않았고, 외부로부터 불법적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접속권한을 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신고를 지연한 사실도 확인됐다.
‘엔에이치엔위투’는 과징금 611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 사업자 홈페이지에 처분받은 사실 공표 처분을 받았다.
엔에이치엔위투는 자사가 운영 중인 패션 분야 오픈마켓인 ‘가방팝’ 쇼핑몰에 입점한 판매자를 위한 ‘판매자시스템’이 해커의 SQL 인젝션 공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해당 시스템에서 보유한 53만4903건의 판매자·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유출된 정보에는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엔에치엔위투는 2022년 7월 시스템을 개편하면서 과거 거래내역 조회 및 고객응대 등을 위해 기존 판매자시스템도 함께 계속 운영했는데, 이 기존 시스템에 SQL 인젝션 공격을 예방하기 위한 입력값 방어 조치를 하지 않았고 웹방화벽을 비활성화한 상태로 운영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2013년 2월에는 기존 판매자시스템의 구 데이터베이스(DB)를 현행 DB로 이관하면서 개인정보 처리 목적이 달성된 구 DB를 파기하지 않았는데, 여기에는 법상 파기 대상인 주민등록번호가 계속 보관돼 있었던 사실도 드러났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유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와 관련된 의무사항을 상시 점검하고 시스템 개선 등으로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는지 점검해 파기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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