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노태하 기자] AI(인공지능)·데이터센터 등 첨단전략 산업 전력 에너지 수급을 촉진하기 위한 '에너지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확충법)안을 비롯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방폐장법)안 및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해풍법)안을 통과시켰다.
전력망확충법은 전력 생산에 속도를 내도록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서 국가기간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의 수립 근거와 국가기간전력망 확충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이밖에 전력망 개발 속도를 내기 위해 행정절차의 신속 처리를 위한 특례도 규정했으며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수도권 전력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된 전력은 생산지에서 우선 사용이 가능해지기도 했다.
방폐장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 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방폐장이 없는 현 상황은 장기적으로 국내 원전의 안정적 운영이나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할 거라는 우려에 여야가 모두 공감했다. 쟁점 사안이던 저장시설의 용량은 협의 과정에서 '원전 비중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인 야당 안이 관철돼 '설계 수명 중 발생 예측량'을 기준을 삼기로 정했다.
해풍법은 정부 주도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풍력발전 지구 내에서는 해상풍력 발전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에너지 3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전력망확충법·방폐장법은 공포 6개월 후, 해풍법은 공포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법 시행에 맞춰 관계부처 협의 및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에너지 3법의 하위법령 마련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에너지 3법 통과 직후 경제단체를 비롯한 관련 협·단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방폐장법 통과에 대해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첫걸음을 디딘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는 해당 법안의 제정을 환영하며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산‧학‧연 관계 기관을 향해 고준위방폐물의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관리를 위한 후속조치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국풍력산업협회은 해풍법 통과를 두고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당국을 향해 "법안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세부 규정이 마련돼야 하며 실질적인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경우 전력망확충법안을 비롯한 에너지 3법의 국회 의결에 대해 "글로벌 패권 경쟁이 치열한 반도체, AI 같은 첨단분야에서 투자를 촉진하고 인프라를 확충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가 활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도 반도체 산업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 확보, 투자 활성화, 그리고 기업의 연구개발 촉진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 수출 전선에 단비와 같은 희소식"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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