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김도균 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에 벌금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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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김도균 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에 벌금 구형

연합뉴스 2025-02-27 17:47: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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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준
류호준기자

지인으로부터 운전 노무 등 제공받아…김 위원장 "부주의 반성"

김도균 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 김도균 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속초=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검찰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인으로부터 차량과 운전 노무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한 김도균 더불어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위원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2부(박세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도균 도당 위원장에 대한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 위원장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위원장에게 운전 노무 등을 제공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해서도 각각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5∼10월 지인 A씨로부터 승용차와 유류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A씨 아들 B씨로부터 운전 등을 제공받는 형태로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3년 3월 참석한 지역구 한 축구 동호회 시무식 행사에서는 돼지머리에 돈을 꽂는 등 기부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선거 출마 선언을 앞둔 시기 비정규 학력이 게재된 명함을 지역 행사장에서 나눠주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이 사건의 유무죄를 떠나 자신들의 불찰로 물의를 일으켜 반성하고 있다"며 "김 위원장의 향후 정치 활동 등에 지장이 없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당시 정치 신인으로서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이러한 행위를 했다고 설명했다.

김도균 위원장은 "재판 과정을 거치면서 저의 부주의함을 마음속 깊이 반성하는 시간이 됐다"며 "기회를 주신다면 저의 능력과 경험을 최대한 발휘해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더욱더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육군 중장 출신으로 수도방위사령관 등을 역임한 김 위원장은 전역한 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속초·인제·고성·양양 선거구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2위로 낙선했다.

이후 지난해 7월 민주당 강원도당 당원대회에서 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 오전 10시 30분 열린다.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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