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을 이재관 의원,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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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을 이재관 의원,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중도일보 2025-02-27 17:35: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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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을 이재관 국회의원이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을 위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대안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7일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상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2027년 말까지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5%, 중소기업은 25%를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과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9년 말까지 연장하고, 반도체 분야의 경우 세액공제율을 20%, 중소기업은 3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국가전략기술 관련 중견·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 말까지로 연장하고, 당해연도 투자액이 앞선 3년 평균 투자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에 대한 10% 추가 공제 등도 포함됐다.

이재관 의원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핵심기술에 대한 세계 각국의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화 시설과 R&D시설의 투자는 필수요소"라며 "투자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을 통해 기업들이 지속적인 투자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반도체, AI와 같은 첨단전략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입법·정책적 지원 등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천안=정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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