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충남 부여군의회는 27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노승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노 의원은 "충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1만5천763㏊의 감축 목표를 할당받았으며, 부여군의 감축 면적은 전년 기준 쌀 재배면적의 13%(1천235㏊)에 달한다"며 "해당 정책은 농민의 자율적인 경작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모든 책임을 농민에 전가하는 불합리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벼 재배면적이 지속해 감소하고 있음에도 추가로 감축을 강요하는 조치는 장기적으로 식량 자급률을 떨어뜨릴 것으로 우려된다"며 "매년 40만8천700t의 쌀 수입은 유지하면서 국내 쌀 생산은 감축하는 정책은 국내 농민에게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회는 정부에 농민의 경작 자율권과 작물 선택권을 침해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즉각 재검토하고 농민과 상생할 수 있는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쌀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올해 전국 벼 재배면적의 11.5%인 8만㏊를 줄이는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동참하지 않는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배정 제외, 지자체의 쌀 관련 정책 지원 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jyoung@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