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경기 수원과 인천 일대 유흥업소에 마약을 유통한 19명과 매수자 등 총 41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중에서 15명은 구속됐다.
특히 검거된 인원 30명은 베트남인이었다. 이들은 당초 결혼과 유학, 취업 등 사유로 한국에 왔으나, 단시간에 큰 돈을 만질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책으로 추정되는 범인 역시 베트남 국적자로, 현재 베트남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그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마약 유통책들은 지난 2023년 10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인천 계양구 A 유흥주점과 B 노래연습장 등에 마약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진다.
업주들은 손님들에게 마약을 팔면서 전화 예약만 받았고, 투약을 위한 비밀방도 운영하면서 경찰 단속을 피했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손님인 척 잠입해 수사관에게 케타민을 판매하려고 한 업소 실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베트남인 여성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했다는 업주의 진술을 토대로 통신 수사와 거래현장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유통책과 관련 유흥업소 업주 그리고 투약자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케타민 207g과 엑스터시 1246정, 합성 대마 20㎖, 현금 2459만원을 압수했다.
또 피의자 명의의 예금과 영치금 등 총 6440만원을 기소전 몰수 및 추징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베트남에서 취업이나 결혼 등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지만 본래 복적에서 벗어나 불법을 저지르는 일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며 “손쉽게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 범죄에 가담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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