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정부가 자동차 사고 경상 환자에게 향후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 보험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일명 ‘나이롱환자’로 인해 자동차 보험료가 오르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6일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 ‘향후 치료비’를 상해등급 12~14급 경상 환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1~11급 중상환자에게만 지급하도록 보험금 지급 규정이 강화된다.
향후치료비는 치료가 끝난 후 추가로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치료비를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지금까지 보험사들은 조기 합의를 위해 경상·중상 환자 모두에게 관행적으로 이를 지급해왔다.
개선안은 향후치료비를 수령하면 다른 보험을 통해 중복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다. 또 8주 이상 치료를 위해서는 진료기록부 제출 등이 필요하고 보험사 판단에 따라 지급보증을 중지할 수 있다.
개선안은 내년에 갱신 및 가입되는 보험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경상 환자에게 지출되는 비용이 해마다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 지급된 향후치료비는 1조7000억원으로, 이 중 경상 환자에게 지급된 액수가 1조4000억원, 82%에 달한다. 같은 해 경상 환자의 일반 치료비인 1조3000억원보다 많은 수준이다.
정부는 사고 직후 치료비보다 미래 예상되는 치료비가 더 많은 것이 비상식적이라고 보고 있다. 경상 환자 중 상해 정도가 가장 심한 12등급의 경우 접촉 사고 후 목이나 허리가 삐끗했다며 통증을 호소해 2주 정도의 진단을 받는 수준이고, 14등급은 팔다리의 단순 타박상 등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경상 환자의 평균 치료비는 2014년 30만원에서 2023년 85만3000원으로 급증했고, 2023년 4대 손해보험사에서 106만여 명이 경상 환자로 진단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 환자의 통상적 치료 기간은 2주임에도 17%에 해당하는 18만여 명은 4주를 초과하는 기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았다.
경상 환자의 향후치료비 증가 영향으로 전체 향후치료비 규모도 급증했다. 경상 환자와 중상 환자 모두에게 들어간 향후치료비는 2018년 1조4000억원에서 2023년 1조7000억원으로 5년간 20% 넘게 증가했다. 이번 기준 강화로 경상 환자가 받는 향후치료비는 1조원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사기로 금고 이상 형을 확정 받은 자동차 정비업자에 대해서도 사업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현재는 금고형 여부와 상관 없이 1차 적발 시 사업정지 10일이고 2차에는 30일, 3차에는 90일이다.
19~34세 청년은 부모 보험으로 운전했던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고, 배우자도 3년까지 인정받는다.
마약·약물 운전은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보험료를 20% 할증하고 마약·약물 운전과 무면허·뺑소니 차량의 동승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40% 감액한다.
정부의 개선안에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금 누수와 폭우 및 폭설로 인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져왔기 때문이다. 향후치료비 관련 규정 확립으로 장기 치료가 줄어들면 보험금 지출이 줄고, 자동차보험 손익분기점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다.
한편, 정부는 환자와 보험사 간 분쟁이 생길 경우에 대비해 조정 기구와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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