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45명 중 찬성 167표, 반대 78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 투표했지만, 야당 의원들이 찬성 투표한 결과다.
이 법안은 방통위 회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며, 의결 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으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현행 방통위법에 대해 "의사정족수에 대한 규정이 없어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이 의결하는 체제가 합의제 기구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해 왔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방통위 마비법"이라며 "여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의 후에 (법안 통과가)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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