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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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중도일보 2025-02-27 16:47: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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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저소득 주민을 위한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사진


안성시는 저소득 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가 2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안성시에 주소지를 둔 기초생활수급자로, 부동산 계약일 기준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는 경기도 누리집 및 경기부동산포털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개인정보동의서,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매매(임대차)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등 필요 서류와 함께 안성시 토지민원과 주소부동산팀에 제출하면 된다.

권순광 토지민원 과장은 "이번 지원을 통해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이다"고 말했다. 안성=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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