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임금 체불 등으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자를 출국금지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됐다.
27일 더불어민주당 박균택(광주 광산갑) 의원에 따르면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대안에 반영돼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현행 출국금지 요청 대상에 '명단이 공개된 체불 사업주'를 추가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삼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거나 체불 총액 3천만원 이상인 체불 사업주의 명단을 3년간 공개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박 의원이 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도 대안에 반영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속 공무원에게 마약류와 관련한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하고 통과시켜 국민께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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