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결론, 조기대선 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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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결론, 조기대선 전 가능할까

아주경제 2025-02-27 16:41: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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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이 3월 26일로 확정되면서, 만약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최종 판결 시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3월 중 선고될 것으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60일 이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 확정 여부가 그의 대선 출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1심에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5년간,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에 따르면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각각 전심 판결 후 3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는 ‘6·3·3’ 원칙이 있지만, 이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적 규정이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법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강조해온 만큼, 법원이 법정 기한을 준수하려 할 가능성이 크다.

단순히 법정 기한대로라면 6월 26일이 상고심 기한이다. 조기 대선과는 한 달 이상 차이나는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감안할 때 대법원 선고가 6월 26일까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절차적 요건으로 인해 상고심 진행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항소심 판결 후 7일 이내 상고장을 제출하고, 이후 14일 내에 기록이 대법원으로 송부된다. 또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뒤 20일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약 한 달이 소요된다.

과거 2심에서도 이 대표가 폐문 부재(문이 닫혀 있어 당사자가 없는 상태) 등을 이유로 송달을 거부하면서 재판이 늦어진 사례가 있다. 만약 송달이 여러 차례 불발되면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 경우 재판이 최소 2주 이상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법원이 신속한 심리를 진행하면 법정 기한 내 선고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집중 심리를 진행해 고법이 신속히 기록을 대법원으로 보내고 대법원은 송달이 늦춰지지 않도록 집행관을 직접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 구체적 장소로 보내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조처에 나설 경우 심리 착수·진행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헌법 제84조(대통령 불소추 특권)에 대한 논란도 여전하다. 일부에서는 이 조항을 근거로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이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재직 중 새롭게 소추되지 않는 것일 뿐, 기존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해석도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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