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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에는 영화산업의 주요 예산으로 활용됐던 영화발전기금(영발기금)의 핵심 재원인 영화관입장권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명시한 기존 조항을 ‘부과금을 의무적으로 징수한다’는 의무성을 띤 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입장권 가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장권 요금에 포함해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관객이 영화 한 편에 1만 5000원을 지불한다고 가정할 때, 약 437원 정도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준조세 성격이 강한 각종 부과금들의 폐지를 밝혔고, 이 대상에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이 포함됐다. 지난달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올해 1월부터 부과금 제도가 폐지될 예정이었다.
정부가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을 폐지해도 영발기금은 체육, 복권 기금 등 다른 정부 재원을 활용해 존치하겠다고 덧붙였지만, 영화계는 즉각 반발했다. 앞서 한국 영화 산업 발전의 토양이 됐던 영발기금의 재원인 부과금이 폐지되면 영화 산업이 위축될 수 있고, 정부가 영발기금을 유지한다 해도 향후 영화 정책 및 산업 운영에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앞서 이번 개정안이 상임위에 통과됐을 당시 영화계 20여개 단체가 모여 결성한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는 “대한민국 국회의 부과금 재입법 추진을 적극 환영하며 영화계와 시민사회의 의견이 널리 수용된 동 법안이 향후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길 희망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입장권 부과금은 영화관을 중심으로 한 산업의 이익이 독립영화, 예술영화, 지역 등에 재분배되도록 해 한국영화의 창의력 증진과 영화문화 다양성의 기초가 되어왔으며, 향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포함한 다양한 플랫폼의 재원 조성에 중요한 모델이 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국회가 추진한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신설 재입법은 한국영화의 희망의 불씨이자, 한국영화 재도약의 새로운 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이미 상영됐던 영화를 재개봉해 상영하는 경우 상영 등급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혼선을 빚어왔던 상황을 방지하고자, 이미 상영 등급 분류를 받았던 영화가 재상영 시에는 등급 분류를 면제받을 수 있게 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아울러 비디오물 소극장업소의 청소년 출입 제한 시간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에 대한 형벌 규정을 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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