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입 그렇게 짭짤했니?".. 닿지도 않았는데 뒷목 잡은 환자의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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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입 그렇게 짭짤했니?".. 닿지도 않았는데 뒷목 잡은 환자의 결말

오토트리뷴 2025-02-27 16:05: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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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트리뷴=신동빈 기자] 접촉사고가 '톡' 하고 발생했는데도 뒷목을 잡고 내리는 '나이롱 환자' 근절에 정부가 나섰다.

▲뒷목 잡고 웃는 나이롱 환자 (사진=오토트리뷴)
▲뒷목 잡고 웃는 나이롱 환자 (사진=오토트리뷴)

26일,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관련 발표에 따르면 차량 수리조차 필요 없던 후미추돌사고 피해 운전자가 무려 58차례나 병원을 찾아 380만원 상당의 치료비를 청구한 사례가 나왔다. 

급기야 '비접촉' 사고를 당한 운전자가 근육 긴장과 염좌를 이유로 202차례 통원치료를 받아 1,340만원을 타낸 사례도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함께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가벼운 사고를 당한 경상 환자의 향후치료비 지급이 원천 차단된다.

▲교통사고 현장 (사진=오토트리뷴)
▲교통사고 현장 (사진=오토트리뷴)

기존에는 치료가 끝난 후 추가 치료를 예상해 사전적으로 지급되던 향후치료비가 상해 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상 환자에게만 지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상해 등급 이 낮은 경상 환자는 향후치료비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향후치료비는 보험사들이 조기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지급해온 관행이었다. 그러나 재작년 경상 환자에게 지급된 향후치료비가 1조 4천억 원에 달해 실제 치료비(1조 3천억 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해 피해 정도에 맞는 합리적 배상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방침이다.

▲뒷목 잡고 고통스러워하는 교통사고 피해자 (사진=오토트리뷴)
▲뒷목 잡고 고통스러워하는 교통사고 피해자 (사진=오토트리뷴)

경상 환자의 치료비 지급 기준도 더욱 엄격해진다. 최근 6년간 경상 환자의 치료비 연평균 증가율은 9.0%로, 중상 환자(3.5%)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상 환자가 8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보험사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지급보증이 중단될 수 있다.

일부 경상 환자들이 보험금을 과도하게 수령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과다 지급 사례가 줄어들면, 개인 자동차 보험료도 장기적으로 약 3%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뒷목 잡고 고통스러워하는 교통사고 피해자 (사진=오토트리뷴)
▲뒷목 잡고 고통스러워하는 교통사고 피해자 (사진=오토트리뷴)

국토부는 이와 함께 향후 보험 관련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 기구와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휴업손해 등 손해배상 지급 기준을 연구하고 자동차보험 약관에 규정된 보상금 지급 항목을 법제화하는 논의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대책은 관계 법령과 약관 개정을 거쳐 올해 내로 완료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갱신 또는 신규 가입되는 보험에 적용될 예정이므로 보험 소비자들은 변경된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sdb@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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