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백화점’ 방송국 노동자들 “제2 오요안나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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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백화점’ 방송국 노동자들 “제2 오요안나 막아야”

이데일리 2025-02-27 16:03:5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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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방송국에서 비정규직인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 이들이 자신들이 겪은 갑질 사례를 폭로했다. 이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 극단 선택을 한 MBC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의 사례가 ‘남 일 같지 않다’고 호소했다. 비슷한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사용자인 방송사 측에 책임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27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 오요안나 사건 방지를 위한 방송 노동자 긴급 증언대회’가 개최됐다. (사진=정윤지 기자)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구성된 시민단체 엔딩크레딧·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방송스태프지부·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용우 의원은 27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제2 오요안나 사건 방지를 위한 방송 노동자 긴급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진재연 엔딩크레딧 집행위원장은 “고 오요안나씨의 죽음은 너무 비극적이지만 방송 현장에서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고 운을 뗐다.

불안정한 고용과 불합리한 임금 책정, 부당한 노동 처우 등 환경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진 위원장은 “방송 프리랜서들에게 가장 무서운 말은 개편이다”며 “개편이면 일자리 몇 개씩 없어지고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합리화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노동자들은 스스로 노동 강도를 높이고, 동료 간 뺏고 뺏기는 의자놀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진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 단체가 지난 2023년 8월 방송 프리랜서 비정규직 456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모욕·명예훼손을 겪었다는 응답자는 54.9%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지시(43.3%), 따돌림·차별(39.8%), 폭행·폭언(33.3%)이 그 뒤를 이었다. 진 위원장은 “계약 형식의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는 방송사의 관행이 만연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기준법을 곧바로 적용받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다”고 분석했다.

이날 증언에 나선 방송작가 한수정씨는 “16년간 계약서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외주 방송작가”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한씨는 “계약서가 없는 삶이 어떤지 생각해 본 적 있느냐”며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을 증명할 길이 없고, 해결방안은 당사자가 그만두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김은진 MBC차별없는 노동조합 위원장도 “프로그램 ‘뉴스투데이’ 근무 방송지원직(무기계약직) 작가 4명 중 한 명이 갑상선암 판정을 받았다”며 “‘무늬만 프리랜서’ 신분으로 채용돼 젊음과 건강을 갈아 넣으며 일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 같은 처우와 갑질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인 방송국에 책임을 부여하는 게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유경 노무사는 “2021년 고용노동부가 방송사들을 상대로 근로감독을 했는데 152명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다고 판단한 적이 있다”며 “당시 이분들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했지만 이 중 11%만 정상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즉 근로자성이 명백한 상황에서도 사용자인 방송국 측은 그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대처해왔다는 지적이다.

김 노무사는 “결국 오늘날 벌어진 비극의 출발점은 사회적 신분을 결정하는 주체는 방송국이 채용 당시부터 (이들을) 프리랜서로 위장한 것”이라며 “고 오요안나씨 사건 이후 MBC에 대해 열리는 특별근로감독에 대해서도 MBC뿐 아니라 방송국 안에서는 많은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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