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할아버지가 간병인으로부터 구타 당한 의혹이 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셔터스톡
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A씨의 할아버지가 얼굴에 멍이 많이 들어 있었다. 가족들이 병원 측에 물어보니 할아버지가 침대 난간에 스스로 얼굴을 비벼서 생긴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할아버지를 다른 병원에 모셔가 X-Ray 촬영을 해 보았다. 할아버지의 상처를 살펴본 이 병원 의사는 구타로 의심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한다.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구타 여부를 조사해 볼 수도 있는지, A씨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법률사무소 세율 오윤지 변호사는 “객관적 증거 확보가 중요한데, 노인 학대 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을 받기 어렵고 가해자가 부인하는 경우가 많아 입증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할아버지의 상처 부위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두고, 진단서와 소견서 등 의료기록을 꼭 받아두어야 한다”고 오 변호사는 조언한다.
이어 “다른 병원에서 구타 의심 소견을 들었다면 그 내용도 서면으로 받아두면 좋고, 할아버지가 구타 사실을 진술할 수 있다면 녹음이나 녹화를 해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오 변호사는 “이렇게 증거가 수집되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 요양병원 측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해야 한다”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병원 CCTV 영상 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태 법률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는 “경찰은 이러한 사건에 대해 전문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의학 전문가의 소견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경찰 신고 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이들 기관은 요양병원에 대한 특별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고 부연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타 사실이 드러나면 형사고발을 통해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다”고 오윤지 변호사는 말한다.
법 적용과 관련해 법무법인 휘명 김민경 변호사는 “이 사안은 노인학대죄, 상해죄,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 위반, 요양병원 관련 법규 위반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오 변호사는 “요양병원 측의 폭행 사실이 밝혀지면 치료비, 위자료 등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다만 소송까지 가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전문가와 상의 후 신중히 결정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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